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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7%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며, 송유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7%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며, 송유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6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6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공사"로 한다. 제15조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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