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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ㆍ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05 발의
발의2021.03.05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ㆍ기술이 창출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럽과 북미의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019~2023)’은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4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젠더분석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4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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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