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여전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꺼리는 조직문화로 인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근로자가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남성 근로자에게도 9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안 제19조제6항 신설 및 제37조제2항제4호) 육아휴직 제도를 내실화하고 육아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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