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9
위원회 회부2022.08.01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와 같이 법에 상향입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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