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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7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달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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