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아울러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8 발의
발의2022.07.18
무슨 법안인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들의 노동권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또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사업주들이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음. 아울러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협약자치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를 결정하는 주체를 ‘행정관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하며 확대의 범위를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으로 확장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지역 또는 산업ㆍ업종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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