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발의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보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2조의3제1항).
라.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6항).
마.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의4, 제20조제1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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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90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48 / 6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신 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신 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신 설>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신 설>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신 설>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신 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신 설>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해양레저활동2. 관람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3.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야생동ㆍ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 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신 설>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4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5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신 설>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신 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신 설>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③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삭 제>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0호 의 행위를 한 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 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제10조제1항제3호 중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를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무인도서의 보전"을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행위제한)"을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의2.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로,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습지보전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4항 중 "「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습지보전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으로 한다.
제15조 앞의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6항 중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을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을 "다음 각 호의"로, "행위를 한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제34조제2항 중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5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를 "다음 각 호"로, "행위를 한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제35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10호"를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