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6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두어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은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 소규모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각각의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1 발의
발의2023.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두어 도시가스충전사업자와 같은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 소규모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각각의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오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약 1,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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