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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98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4
위원회 회부2026.05.15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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