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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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