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소유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수(獸)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동물소유자가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임의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시 동물소유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소유자도 진료부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며, 동물소유자의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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