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신설, 제8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93조제1항제14호 삭제, 제106조제1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33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16 / 3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생 략)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4호 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 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신 설>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신 설>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신 설>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신 설>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3조(행정명령) ① ∼ ④ (생 략)
제133조(행정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4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5호 ,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41조(과태료)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1조(과태료)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3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1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35조의3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제106조제1항제25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종전의 제25호) 중 "제24호"를 "제27호"로 한다.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제1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제14호"를 "제35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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