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서의 검토사항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개최 여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ㆍ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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