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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2
위원회 회부2021.09.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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