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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