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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2
위원회 회부2021.11.2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희귀질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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