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을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로에서의 작업행위는 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에 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록이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4호) · 시행 2024-04-10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2. 제1호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4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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