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공급인증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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