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7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바,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제도 도입,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제34조제1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업무정지 등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안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호 신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형벌규정 중 경미한 사항을 분리하여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간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규정을 겸직하게 한 관리주체 등으로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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