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은 현행법상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은 현행법상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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