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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차원의…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경제적 차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의 달성도, 공익성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평가와는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이 평가 결과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과급이라는 용어를 평가급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민간기업의 성과급과는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48조제4항 및 제5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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