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9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에서는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소위 “꺾기”라 불림)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대출 전ㆍ후 1개월 내에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채무자의 사망 또는 상해 등의 보험사고 시 보험금으로 잔존 부채를 변제하는 보장성 상품인 ‘신용보험’의 경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나 개인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보호 수단이나 신용보강을 통한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대출 계약과 연계하여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어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위험 보장의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신용보험이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용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여 금리인하를 견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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