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4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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