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9.01
위원회 회부2025.09.02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제항공 보안검색 기술이 첨단화ㆍ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첨단 보안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 또는 공항 간에 보안검색을 간소화 또는 면제하는 등 보안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승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주요 항공편에 대해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미국 내 환승시간 단축 등 승객 편의를 크게 제고하였음. 앞으로 다양한 국가, 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한 중복검색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임.
이와 같은 국가간 항공보안 신뢰에 기반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검색완화 또는 면제의 요건,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 의무 등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검색수준의 위상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14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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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 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 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신 설>
제17조의4(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2.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의2제1항"을 "제1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2제2항"을 "제17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