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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발의2025.08.07
위원회 회부2025.08.08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ㆍ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4호) · 시행 2027-04-22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생 략)
제11조(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은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① 목재문화 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6조 (목재문화산업진흥회)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 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신 설>
6.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6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목재의 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목재교육의"를 "목재산업의 진흥, 목재교육의"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문화진흥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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