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9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31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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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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