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7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1.02.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신라를 비롯한 백제, 가야 고도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ㆍ정비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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