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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9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도에서…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0 발의
발의2020.07.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도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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