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2 공포
위원회 상정2020.07.30
위원회 의결2020.07.30
법사위 회부2020.07.30
발의2020.08.03
법사위 상정2020.08.03
법사위 의결2020.08.03
본회의 상정2020.08.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8.04
정부 이송2020.08.07
공포2020.08.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제한 없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므로,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등을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등 조치 거부자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제83조 등).
나.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안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등).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라. 질병관리청장은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비용을 본인(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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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8-12 (법률 제17475호) · 시행 2020-10-13 · 바뀐 줄 27 / 53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 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신 설>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신 설>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삭 제>
9의2. (생 략)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신 설>
9의4.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의료인 등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6조의3(준용규정) 제42조제6항은 제41조제1항 ,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자
<삭 제>
3.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자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 (생 략)
제8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3.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4.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감염병관리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를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으로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9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제6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제65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제67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의3을 제9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4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진찰·치료·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제70조제1항제4호 중 "제12호"를 "제12호, 제12호의2"로 한다.
제76조의3 중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3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1조제3항"을 "제41조제2항"으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로 한다.
제80조제7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로 한다.
제8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6조의3·제79조의3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