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사육되는 존재로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됨.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겪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히 사육의…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사육되는 존재로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됨.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를 겪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은 단순히 사육의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정의와 사육 등 일부 용어의 경우,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적 현실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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