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당선 이후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전재수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박탈감을 안겨주었음. 현행법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당선 이후의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호,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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