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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ㆍ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입력ㆍ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7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5 / 3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 한 경우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 한 경우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생 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1. 발주청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ㆍ부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ㆍ부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제2항 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5. 제57조제3항 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 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6. 제57조제4항 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공급"을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따른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을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8조제5호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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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