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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법의 경우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 이에,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6호) · 시행 2022-06-01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 ③ (생 략)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3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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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