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0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인의 노후 대비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이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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