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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 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지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음. 그런데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의 대상 지역에 수복지구를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이와 충돌하는 현행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신고토지 등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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