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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4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발의
발의2022.10.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38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21 / 3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② (생 략)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생 략)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5.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다.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라. 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마.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신 설>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생 략)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생 략)
제28조(청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벌칙) (생 략)
제31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5조제2항의 현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63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거나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농어업경영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업경영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주불명인 경우 다.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라.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농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 말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정보가 말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농어업경영정보로 본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6 각 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교체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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