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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않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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