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한 DLFㆍ옵티머스ㆍ라임펀드사태의 경우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해당상품을 구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발생한 DLFㆍ옵티머스ㆍ라임펀드사태의 경우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고 해당상품을 구입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사모펀드 투자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