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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이하 “기준적합성심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적합성심사가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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