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6 발의
발의2020.08.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는 등 그 동안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부지 조성·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4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2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3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13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새만금청장은"을 "전라북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제36조의9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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