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발의
발의2020.08.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4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3 / 5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④ (생 략)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병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 을 선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 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③ 임기제부사관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 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 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 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 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ㆍ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생 략)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① ∼ ③ (생 략)
제29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 략)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신 설>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② (생 략)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삭 제>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군사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는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본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학교ㆍ연수기관 및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상근예비역2. 현역병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6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을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의 제목 중 "소집"을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제33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제41조제3항 중 "현역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3호 중 "체육 분야 우수자"를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체육"을 "체육ㆍ대중문화예술"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의3의 제목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재병역판정검사"를 각각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로,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를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로 한다.
제89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3조제2항제5호"를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7조, 제23조의4, 제41조, 제56조, 제60조, 제79조,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판정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류하고 있는 현역병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경력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무기관에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영신체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 및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숙련병"을 "숙련인력"으로,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②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3호 중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 하는 사람"을 "따른 임기제부사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7호가목 중 "제20조의2에 따른 연장복무기간"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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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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