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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어 피해에 따른 대응과 복구는 진행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폭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폭염에 직접…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해간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어 피해에 따른 대응과 복구는 진행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폭염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의 작업뿐만이 아니라 폭염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옥내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냉방시설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농수산물의 폭염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중앙긴급지원체계에 고용노동부의 재해발생지역의 사업장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제33조의5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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