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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힌 질병이지만, 2021년 현재…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힌 질병이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음. 이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검진 시에는 X선 검사나 객담검사가 아닌 피부반응검사나 인터페론감마 분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써 한 번의 채혈로 잠복 결핵을 걸러내는 검사방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잠복결핵에 의한 감염과 전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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