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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9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사(臨時校舍)의 형태로는 모듈러(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동의 임시교사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교사(臨時校舍)의 형태로는 모듈러(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 컨테이너, 샌드위치패널 등이 있으며, 2022년 4월 1일 기준 전국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93개교에서 총 106개동의 임시교사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수요는 주로 노후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교실 수요 및 과밀학급 해소 목적에 기인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설치된 모듈러 교실들의 평균 층수는 2층이고 평균 바닥면적은 570㎡로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모(4층 이상의 건물의 바닥면적 1,000㎡ 이상)는 없으며, 일부 모듈러 교실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대형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임. 이러한 임시교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듈러 교실 등의 임시교사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6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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