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7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을 검증하고자 안전성 조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향초 등 일부 제품은 연소 등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호흡기로 유해물질이 흡입되어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제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의 검출만으로는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사용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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