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함.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등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합치된 의사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77조, 제121조제1항,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5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