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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조치가…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금조달행위에 관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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