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직ㆍ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보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면서,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13조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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