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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함(안 제6조제7항).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다.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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