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54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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